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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자에 "형님"…단속정보주고 거액받은 경찰들 기소

등록 2025.05.12 11:05:37수정 2025.05.12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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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2명 재판행…검찰, 구속기소

먼저 만남 제안…해외여행가고 골프치고

풍속업자에 "형님"…단속정보주고 거액받은 경찰들 기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풍속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고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경찰관이 풍속업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주기적으로 폭파하고 새롭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드는 등 향후 단속될 것에도 철저하게 대비했다. B씨는 경찰관 신분임에도 D씨가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경찰관들과 풍속업자들의 유착관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관들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해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풍속업자 D씨와 사이가 틀어진 C씨는 경찰관 A씨에게 'D씨 제거 방안'에 관해 상의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에게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허위로 신고할 동료 경찰관 2명의 이름도 특정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의 허위 신고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을 적극 유포하고 풍속업 수사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 간부에게도 직접 허위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단속 경찰관들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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