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금 19일부터 신청하세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등 2종 맞춤 지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가 인근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2/NISI20250512_0001839681_web.jpg?rnd=20250512102425)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가 인근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과 소규모 어가 등 2종으로 어업 유형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은 소속된 어촌마을에 지급한다. 고시지역은 제주본도와 비양도, 추자도, 우도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1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시 수산공익직불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어항 배후 동 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신청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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