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쟁업체와 거래하면 '위약금'…공정위,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생각대로' 이용 배달대행업체에 부당 조건 계약
경쟁사 거래 금지…대금 20% '이탈위약금' 부과
![[광명=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오전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2.02.28. jhope@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2/28/NISI20220228_0018537956_web.jpg?rnd=20220228115518)
[광명=뉴시스] 정병혁 기자 = 28일 오전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2.02.28.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기 이륜차 렌트업체 '바이크뱅크'가 배달대행업체에 자신의 계열사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 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이탈위약금을 물리는 등 갑질한 게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약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로지올이 계열사인 바이크뱅크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할 때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건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도 적발했다.
이후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에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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