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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력 행사 민원' 강릉시청 공무원…인사조치 없어

등록 2025.05.12 07:52:41수정 2025.05.12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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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에 친인척 회사 소개…레미콘 업계 집단반발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강릉시청 공무원 A씨가 여전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4월28일자 보도>

강릉시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18개 레미콘 회사 중 11개 업체는 A씨가 수년 동안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건설업체에 소개했다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11개 레미콘 업체는 지난달 강릉시청 감사과를 방문, A씨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과에서 여전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 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A씨가 지역 내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친인척이 운영하는 B사의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공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A씨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빌미로 이들 건설업체에게 접근, 친인척 업체를 소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절반이 넘는 업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일단 적절한 인사 조치 후 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릉시청에서 퇴직한 전 공무원 B씨도 "해당 공무원이 수년 동안 건설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 당연히 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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