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피해 주장 50대, 부산 광안대교 난간 시위

등록 2025.05.11 17:17:39수정 2025.05.11 20:2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부산 광안대교 난간에 들어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께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은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A씨와 대화를 하며 농성을 풀 것을 설득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운영되며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시설이다.

당시 내무부 훈령 및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3월27일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