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피해 주장 50대, 부산 광안대교 난간 시위
![[부산=뉴시스]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11/NISI20250511_0001839283_web.jpg?rnd=20250511164931)
[부산=뉴시스] 11일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께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들어간 A(50대)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은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A씨와 대화를 하며 농성을 풀 것을 설득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운영되며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시설이다.
당시 내무부 훈령 및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3월27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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