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지역특색 등 고려
![[동해=뉴시스] 해경이 수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동해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609_web.jpg?rnd=20250509164008)
[동해=뉴시스] 해경이 수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동해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서핑객 등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나선 가운데 지역특색 및 새로운 트렌드를 고려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545건 발생하여 그중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371건으로 전체사고의 68%를 차지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소홀 및 운항부주의에 의한 기관고장 및 표류사고가 4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주요활동지·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활동금지구역 정비, 지역특색과 새로운 트렌드 고려하여 소규모 개인레저활동객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6월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뿐만 아니라 서핑 등 수상레저 3대 주요 위해 행위(무면허조종·주취운항·정원초과)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김성종 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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