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 위협 주택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12월까지 주 1회 주택밀집지역과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가 아닌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건설기계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 주기를 일삼아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1차 적발은 계도 조치하지만 이후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도로변 등에 방치된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주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등록된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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