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기사 110명, 통상임금 소송…'2.5억 미지급' 주장
부산 시내버스 업체 33곳 대상 소송 제기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전광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장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시내버스 업체 33곳을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5.09. a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290_web.jpg?rnd=20250509141105)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전광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장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 시내버스 업체 33곳을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5.09. a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지침에도 사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소송을 벌인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내버스 업체 33곳을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해당 업체 사업주들이 매달 기사 1인당 평균 50여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개인 미사용 연차수당 등 총 130억원 상당의 임금이 누락됐다.
우현철 일신여객지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길 바란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두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버스 기사들은 야간 및 휴일 근무가 일상적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150%로 할증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전체 노조 소속 기사 150여명 중 1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약 2억500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지난 3월20일 임금체불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을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이들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