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 마셨다” 우긴 40대 음주운전자, 술먹방서 덜미
![[춘천=뉴시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235_web.jpg?rnd=20250509132506)
[춘천=뉴시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기다 적발된 40대가 결국 벌금형 처벌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해 7월10일 오후 9시께 강원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된 모습은 음주량이 상당한 점과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 '식당에서 소주 1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란 취지의 말을 근거로 0.03% 이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피의자 신분 조사 당시 '깡소주'를 마셨다고 말을 바꾼 진술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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