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점주인데" 편의점서 기프트카드 사기 20대 징역형
종업원 정리 지시 후 범행
법원 "수차례 사기 전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편의점주를 사칭해 수백만원의 기프트카드 충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신청인 3명에 대한 총 24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권한없이 카운터 리더기를 이용해 기프트카드 80만원을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의점 종업원들에게 자신을 점주라고 소개하며 창고·판매대 정리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까지 서울, 청주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5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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