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가발 지원…제천시, 조례 제정 추진

이정임 제천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 환자에게 70만원 한도에서 총액의 90%까지 가발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암 관리법 규정에 근거한 조례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발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