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업' 9월까지 집중 단속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6/26/NISI20220626_0018959695_web.jpg?rnd=202206261444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등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이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업소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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