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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후속 조치…민주, 체포·구속적부심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5.08 18:10:39수정 2025.05.08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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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현행법, 영장 발부 안 한 법원에 적부심 청구 가능"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체포·구속적부심을 본래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손질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심문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법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 피의자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같은 법원 해석에 따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를 반복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와 배경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같은 법원에서 적부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대신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심문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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