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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정당한 보상없이 개식용 강제폐업…지원필요"

등록 2024.08.01 14:20:31수정 2024.08.01 1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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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지원대책 없는 폐업 이행계획은 거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책임자로서 계획 밝혀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둔 1일 "지원대책 없는 폐업 이행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복이었던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4.08.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둔 1일 "지원대책 없는 폐업 이행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복이었던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4.08.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둔 1일 "지원대책 없는 폐업 이행계획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생 직업과 재산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면 정당한 보상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상도덕"이라며 폐업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폐업·전업 지원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운영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통과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법이 시행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은 2027년 2월7일까지 3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식용견 농장과 개고기 식당 등에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철거와 전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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