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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서 5분 안에 보내주겠다"…택시비 16만원 '먹튀'(영상)

등록 2024.08.01 14:35:27수정 2024.08.01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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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늦은 밤 택시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늦은 밤 택시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한 승객이 야간 장거리 주행을 요청한 뒤 택시 요금 약 16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늦은 밤 택시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A씨는 "할증이 붙는다"고 안내하자 해당 승객은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A씨는 승객에게 "요금 16만4590원이 나왔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승객은 갑자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 "데이터가 잘 안된다"며 "집에 가서 5분 안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늦은 밤 택시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늦은 밤 택시기사 A씨는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한 승객을 태웠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망설였지만 승객을 믿고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 후 승객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문자를 보내자 승객은 그제야 "돈을 보냈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승객이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다고 변명하면서 7월 31일 오후 2시까지 돈을 보내기로 했지만 입금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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