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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옥외대담'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8.01 12:00:00수정 2024.08.01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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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통해 옥외대담 방송 진행 혐의

1·2심 모두 벌금형 선고…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가세연을 운영했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가세연이 공직선거법 지정 '단체'가 아니며, 문제의 방송을 '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관련 방송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관련 법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해당하며, 시청을 홍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 당시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험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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