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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상위모집책 3명 송치

등록 2024.08.01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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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명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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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의 상위 모집책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의 상위 모집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휴스템코리아에서 지역 관리자인 '플랫폼장' 직책을 맡아 회원들의 가입비를 가로채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명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 등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인은 매달 투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 자산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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