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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주식, 회사 양도 후 소각…법원 "세금회피용 단정 못해"

등록 2024.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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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합리적인 형식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전부 양도했다면,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5월24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가 대표이사인 장난감 도소매업체 C사의 주식 3900주(39%)를, B씨는 C사 주식 5240주(52.4%)를, 두 자녀는 각각 430주(각 4.3%)씩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0주(10%)를 B씨에게 증여했고, B씨는 같은 달 이 주식을 6억400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38만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B씨는 그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주식을 1주당 61만원에 계산하고 사측에 총 6억1000만원에 양도했다. C사는 같은날 이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꾀하는 기법이다.

C사는 이듬해 1~2월 주식양도대금으로 B씨에게 총 6억900만여원을 지급하고 B씨는 이 돈을 자신의 펀드 계좌에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판단하고, 사실상 A씨가 C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만여원 경정 고지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직접 C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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