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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오늘 대법 선고

등록 2024.08.01 06:00:00수정 2024.08.01 0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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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에 반환 청구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

[경기광주=뉴시스]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2024.07.3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2024.07.3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국민들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대책모임은 후원금 9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했다"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소송 취지를 전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인 측이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기망해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했다거나 착오에 빠뜨려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책모임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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