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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국인 14명 임금 3400만원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등록 2025.05.22 18:16:38수정 2025.05.22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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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회 처벌 전력…체불 발생 중에도 호화생활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 반복할 시 구속수사 원칙 대응"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14명 몫의 임금 34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곳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가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방식으로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었으며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 중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원을 사용했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영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했다는 게 대전고용청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고용청은 A씨가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전날(21일) A씨를 체포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 대전지방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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