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적법"…취소 소송 파기환송
해운법상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쟁점
2심 선사 승소…"해양수산부에 규제 권한 있어"
대법 "제외 법령 없으면 공정위도 규제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1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비롯한 23개 국내·외 선사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운임 서비스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에버그린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해운법상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해운법 29조는 외항 선사들은 운임·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는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전에 화주 단체와 의견을 교환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에버그린 측은 재판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에버그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운법이 규제 권한의 소재와 방법·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설령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다"며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운법에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규제 방법과 절차를 두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정위에게 규제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명시한 특별법령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사들이 같은 쟁점으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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