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노동자 사망' 축산업자 구속 기소…"엄무미숙 이유 폭행, 임금체불"
목포검찰, 가혹행위 가담 네팔인 공범도 기소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15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40대 축산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네팔인 공범 B씨도 기소했다.
전남 영암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농장 기숙사에서 숨진채 발견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인권 단체들은 C씨가 숨진 배경으로 가혹행위와 이주노동자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농장주인 등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무미숙을 이유로 네팔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결국 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의 추가 폭행 및 감금 범행과 업주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네팔인 공범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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