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0대 보행자, 살수차 치여 사망…운전자는 불구속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6t급 살수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5일 A(50대)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대전 서구 내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6t급 살수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2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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