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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연쇄 추돌사고' 택시 운전사 1심 금고형…"급발진 아냐"

등록 2025.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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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1명 숨지고 9명 다쳐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주장

法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5.15.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5.1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보행자 2명을 친 후에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9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 과정까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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