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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횡령·배임'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9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5.05.04 09:00:00수정 2025.05.04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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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8억 횡령·배임…도박·유흥에 사용

가맹점·납품회사 등 줄폐업…1심 징역 9년

2심 "죄질 불량하나 범행 인정" 대폭 감형

【서울=뉴시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3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소 감경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5.05.04

【서울=뉴시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3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소 감경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5.05.0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맹점주와 납품사 등에서 약 108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1심의 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년간 납품사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A씨는 허위 용역대금 등을 빌미로 횡령을 일삼았으며 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유흥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에겐 홍보를 이유로 구매한 신형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녔으며, 회사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제기됐다.

이렇게 A씨가 횡령·배임한 금액은 약 108억53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로부터 파생되어 가맹점주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85개에 이르던 프랜차이즈 브랜드 B의 경우 매장 상당수가 폐업해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전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허위로 의심되는 발작 증세 등을 보여 검찰 조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증거채택의 위법성을 이유로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3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소 감경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고 다수 가맹점이 폐업하는 등 다수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허위 용역대금 및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횡령금액의 사용처가 도박 및 유흥 등인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회사들의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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