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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무차별 폭행하고…"찾아와 XX겠다" 협박한 男

등록 2025.05.02 09:08:22수정 2025.05.02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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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다 (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쳐) 2025.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다 (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쳐) 2025.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인천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에게 욕설과 폭행 등 행패를 부려 상해죄로 입건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밤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40대 역무원 A씨는 대합실에서 호출 벨이 울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합실로 향했다.

대합실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이 있었다. 남성은 개찰구에서 하차 태그가 제대로 안 된다며 조치를 취하려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 '역장 나와라', '메뉴얼 가져와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등 비하 발언까지 퍼부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성은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가 남성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는 순간 A씨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이후 남성은 한 번 더 A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다. A씨가 쓰러지자 공을 차듯이 A씨를 발로 찼다.

A씨는 "그때 정신을 잃었었다"며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럽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갑작스러운 폭행에 남성을 A씨와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했다.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폭행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A씨와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남성은 경찰이 도착해서도 진술서를 작성하는 A씨에게 '다음날 찾아와서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했다.

현재 A씨는 뇌진탕 및 턱관절 통증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몸을 회복 중이다. 하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때 들은 욕설이 자꾸 생각나 우울한 감정도 든다"며 "이날 너무 슬퍼 집에 가 아내와 딸이 있는 데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해자가 당연히 형사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을 해서 정신을 잃은 경우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폭행 고의를 넘어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면 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을 해 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을 방해하면 안된다"면서 "폭행을 통해 집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역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사건을 제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렇게 폭행당하는데 저기서 맞대응하면 같이 처벌받는 X같은 법 좀 고쳐라", "법을 준수해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 "음주는 가중처벌 해라. 언제까지 이럴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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