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1심 승소…이유는?[법대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기준
法 "소멸시효 만료 안돼…1억 배상"
![[서울=뉴시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6.](https://image.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6.
A씨는 지난 1944년 10월께 일본에 강제동원돼 일본 히로시마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철공장에서 노역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 당시 원자 폭탄에 피폭돼 상해를 입었고 이후 1945년 10월 귀국했다. 이후 A씨는 1988년 2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지난 2021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못 박았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임상은 판사도 지난 11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A씨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아들인 원고 B씨에게는 4116만원을, 나머지 원고 5명에게는 각각 11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원고 등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인 2021년 10월 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가 일본 정부와 협력해 망인을 강제동원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행위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당시 망인의 나이, 강제동원의 경위,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은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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