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김 부장'은 내 친구…회사에 소금 보냈더니 되레 고소
친구와 남편 불륜…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분노에 소금+승소문 보냈더니, 되레 "명예훼손" 주장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22일 사건반장에는 남편과 친구가 바람 피워 이혼한 뒤, 두 사람으로부터 되레 고소당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6303_web.jpg?rnd=20250424103321)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22일 사건반장에는 남편과 친구가 바람 피워 이혼한 뒤, 두 사람으로부터 되레 고소당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40대 여성이 자신을 속이고 바람을 피운 전 남편과 상간녀인 친구에게 되레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자기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결혼 7년 차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A씨의 친구 B씨가 이직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휴일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캠핑까지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 동료와 외근을 다녀오는 길에 둘이 저녁을 먹었는데, A씨는 동료가 감자탕 뼈다귀 살을 발라주는 모습에 멋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만나 회사 동료와 저녁 먹은 일을 얘기하며 "우리 남편은 본체만체하는데 (회사 동료는) 뼈도 발라주더라. 심쿵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관심 있나? 잘해봐라"라며 웃으면서 답했고, A씨는 친구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
며칠 뒤 A씨 휴대전화에는 모르는 번호로 '자기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가 왔다. A씨는 당연히 스팸 문자일 거로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와 A씨에게 "너 바람피우냐"면서 A씨가 받은 문자를 보여줬다.
A씨는 웃으면서 스팸 문자라고 해명했지만, 남편은 A씨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급기야 남편은 "너한테 감자탕 살 발라준 그 회사 동료냐. 그 남자랑 바람 난 거냐"고 따졌다.
A씨는 B씨에게만 했던 이 이야기를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가 너한테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남편에게) 왜 얘기했느냐?"고 물었고 B씨는 "너 인기 많다고 하다가 얘기하게 됐다. (A씨 남편이) 그걸 크게 받아들였나 봐"라면서 넘어갔다.
이날부터 남편은 A씨에게 "너 이상하다. 바람 피우는 것 같으니까,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다. 남편의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는 한 여성과 나눈 메시지가 남아있었고,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 사진까지 있었다.
통화 기록에는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과 자주 통화한 것으로 나왔는데, A씨가 해당 전화번호를 저장한 결과, 김 부장은 B씨였다. 이에 A씨는 매우 놀랐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B씨가 나눈 은밀한 대화와 사진 등을 저장해 불륜 증거로 남겼다. 남편에게 이 증거를 내밀자, 남편은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결국 A씨는 이 증거를 B씨 남편에게 전달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결국 사자 대면까지 하게 됐다. A씨와 B씨 남편은 불륜 관계인 두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과거 A씨가 받았던 '자기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B씨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B씨와 A씨 남편이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조작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불륜 관계인 두 사람은 1년 만에 헤어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바람을 피운 사람은 오히려 A씨라며 얘기하고 다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B씨 앞으로 소금 한 포대와 상간자 소송 승소 판결문을 퀵 서비스로 보냈다. A씨는 "둘의 불순한 관계를 소금으로 팍팍 쳐서 제발 정리하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B씨는 문자로 "너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됐다. 일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았다. A씨 전남편은 "나까지 소문나서 잘리게 생겼다. 만약 잘리면 양육비도 못 주니까 당장 해결하라"고 연락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소금까지는 괜찮은데 판결문을 보냈다. 허위 사실도 있지만, 진실도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지열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회사에 보낸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보낸 것 아닌가. 소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날 수 있지만, 판결문은 본인이 뿌리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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