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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尹 탄핵, 과정·절차마다 잡음 남겨…제도 정비 필요

등록 2025.04.18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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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尹 탄핵, 과정·절차마다 잡음 남겨…제도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주먹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게 엇갈린 평가가 쏟아졌다. 구속기간 산정과 수사권 논란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단 의견부터,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까지 여론은 양분화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담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등 조항의 모호성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낳은 셈이 됐다.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검찰은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단 판단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된 실무례에 반한다면서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다. 향후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기소가 된 피고인들의 구속취소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도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헌재는 1명이 빠진 불완전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자칫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경우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국회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하며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미뤘다. 헌재가 미임명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따를 규정이 부재했던 탓이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법리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완화 적용에 대해선 보충의견을 통해 이견을 드러냈다. 탄핵심판에선 전문법칙에 대한 법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단 의견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단 목소리가 충돌한 것이다.

이젠 법리적 허점을 메꿀 차례다. 어떤 경우에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할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지명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멈춘 수사권 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양극단으로 나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를 더욱 제고할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 일선의 혼란을 줄여야 할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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