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상 2심도 패소
1991년부터 위작 논란…유족 반발
검찰 "진품 맞다" 관계자들 무혐의
법원, 국가배상 1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8.](https://image.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8.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술관은 진품이라는 결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하고, 국회 등에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취지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정위원들은 '석채' 사용,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해 나간 흔적 등에서 미인도와 진품 사이에 동일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봤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미인도는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번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유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위원 진술이 있었으나 정확한 상황·표현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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