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월세로 둔갑해 수천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
전세보증금 채무 숨기고 거짓 월세 계약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2/08/22/NISI20220822_0001067696_web.jpg?rnd=2022082210500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는 등 금전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지난달 27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며 매수한 주택에 대해, 기존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대출을 시도하고 피해자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명확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전세계약서를 불상의 인물에게 건네고,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가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도장까지 날인됐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유사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께 B씨의 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조작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A씨는 문서 위조 작업을 주도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월세 계약이 체결돼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1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돼 담보로서의 가치는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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