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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무보험'으로 오히려 처벌?(영상)

등록 2025.04.14 10:24:40수정 2025.04.14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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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오히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SUV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A씨는 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가는 줄 알고 1차선 도로로 직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고, A씨와 충돌했다.

상대 차량 측은 처음엔 '오토바이 역주행'을 주장하다, CCTV를 확인하고는 과실 비율을 최소 51 대 49에서 50 대 50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해당 사고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다만 오토바이가 A씨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 등이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A씨의 아버지가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사고 과실의 경우 오토바이의 속도에 따라 상대 차량 과실 100%도 가능하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거나 했다면 잘해야 20~30% 정도 될 수 있다"며 "50 대 50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이라니 제정신이냐" "오토바이 안 좋아하는데도 이번엔 오토바이 편 들어주고 싶다" "그래도 보험 미가입은 처벌받아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면허 반납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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