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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

등록 2025.04.14 10:14:33수정 2025.04.14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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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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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이 아내의 이혼 요구에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라며 맞서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폭력으로 고통받아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슬하에 13살, 9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주변에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한다. 특히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까지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최근 A씨는 남편이 돌아오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실무상 어렵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또 양육비와 관련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와 무관하게 물가 및 경제 사정이 변한 경우 등에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구해볼 수 있다"며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그곳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A씨에게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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