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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전문임기제 물갈이 해고' 논란…2심 "위법"[법대로]

등록 2025.04.12 09:00:00수정 2025.04.12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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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취임 후 기존 전문임기제 '당연퇴직'

그간 5년 간 임용해 왔던 관행…8명. 5년 못 채워

5개월여 일한 전문임기제 소송 제기…1심은 패소

2심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심사 안 해 위법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 중 한 사람이 낸 소송에 대해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해 10월 경사노위는 전문임기제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를 조사·분석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일괄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당시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 전문임기제는 8명이다. 경사노위가 전문임기제를 임용한 지난 2005년 이래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 사례는 지난 2008년 3명, 2011·2014·2015년 각각 1명씩 총 6명이 전부였다. 경사노위는 부인했지만 '물갈이 해고'라는 논란이 일었다.

5년을 못 채운 퇴직자 8명 중에는 임용된 지 5개월여 밖에 안된 사람도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차모씨다.

차씨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경사노위에 처음 임용됐고, 계약서상 임용약정기간은 같은 해 11월 30일까지였지만 퇴직 통지 당시 임용 연장 절차를 밟고 있었다.

경사노위는 그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원 연장 및 증원 요청서'를 보냈다. 행안부는 이를 승인해 정원의 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협의 결과'를 같은 해 11월에 회신했다. 요청서엔 차씨도 특정돼 있었다.

차씨는 이런 사정상 자신은 임용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기대권이 인정됨)고 주장했다. 문제된 당연퇴직 통지는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처분에 해당,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야기다.

1심은 올해 4월 차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당연퇴직 통지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1. photo@newsis.com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0일 차씨가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등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경사노위가 차씨에게 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했다.

1심은 '임기가 만료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각하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사노위가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관련 인사기준'을 두고 그간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이 아니라 심사 후에 임기를 연장해 왔다고도 지적했다.

2심은 차씨가 이런 근거들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임기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통지 전엔 경사노위에 적어도 총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전문임기제의 경우 인사기준에 따른 임기 연장이 관행화 돼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원고의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가 바로 복직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경사노위의 처분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만큼 자신이 임기제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1·2심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는 적법한 임용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에 임기제공무원의 당연 퇴직에 관해 명시돼 있음에도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당연퇴직 통보를 취소토록 한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3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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