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 적발된 마약 영장 없이 압수…대법 "적법한 행정조사"
국제 우편 통해 마약 전달…세관서 적발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 주장
1·2심 모두 유죄…대법원도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0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9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세관 조사를 통해 적발돼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중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인천세관이 국제 우편물에서 나온 필로폰을 검찰에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관의 조사는 범죄수사에 해당하지만 사전 영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 보아야 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필로폰 등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범인이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그로부터 압수한 물건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