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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대법서 징역 23년 확정

등록 2025.04.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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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활동 혐의…상고기각

다른 범인들도 징역 18년 등 중형 등 확정된 바 있어

[인천공항=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관련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모씨가 지난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관련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모씨가 지난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제조책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 가납을 명한 1심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23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42)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상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김씨의 상고에 대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배척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을 지난해 1월 기소한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봤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아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단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등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모(27)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모(28)씨와박모(28)씨는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계 등에 파장이 컸던 이번 마약음료 사건과 관해 국내에서 체포된 다른 범인들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투약시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0)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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