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반입 방조한 재일교포…법원 판단은[죄와벌]
일본산 고래고기 1800㎏ 등 반입 방조
고기 구입해 전달하고 차량으로 이동 도와
法 "범죄수익 크지 않아"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그 다음해인 2024년 4월까지 고래고기 밀반입 일당들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차량으로 이들을 공항까지 태워줬다.
이들 일당은 A씨로부터 고래고기를 전달 받아 캐리어와 백팩 등에 30㎏씩 나눠 담은 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총 9회에 걸쳐 일본산 고래고기 1800㎏, 3회에 걸쳐 550~580㎏을 반입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방조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총 12회에 거쳐 밀수범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는 바, A씨가 밀반입을 방조한 고래고기 양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A씨가 고래고기 유통이 허용되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관계로, 각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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