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法,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
檢 공소장 변경…원심 판결 파기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771_web.jpg?rnd=20250318204101)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오 부장판사는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되지만 예비적 사실인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 측은 재판에서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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