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동료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징역 15년 확정
방값에 다투다 동료 살해
1·2심 모두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1.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9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값 문제로 다투다 함께 사는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닌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 동거하는 3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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