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회사…재직 중 '직업훈련'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직 원하지만…'스펙' 없어 고민
재직자도 내일배움카드로 최대 85%까지 정부지원 가능
신분 변동 있어도 계속 수강 가능…75세 이상 등은 제외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원이 3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B대리가 권고사직을 당했다', 'C과장은 월급 밀리기 전에 이직한 것이다' 등 이야기가 나와, 자신도 더 늦기 전에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스펙'도 없고 기술도 없는 문과 출신 A씨는 막막하기만 하다. 취업준비생 시절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해본 경험은 있지만, 재직자도 이런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A씨처럼 즉각 퇴사보다는 회사를 다니며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잡코리아가 지난해 4월 직장인 남녀 853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직 유형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68.7%가 '환승 이직'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환승 이직은 퇴직 후 다시 입사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 재직 중 곧바로 이직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중 45.1%는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오래 쉴 수 없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A씨 역시 곧바로 퇴사를 하기보다 자기계발을 통해 자격을 더 갖추면서 이직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부지원금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평생직업훈련'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해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실업자와 재직자 두 가지로 나뉘어있던 것을 2020년 1월 하나로 통합했다. 5년 동안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며, 각 수업당 수업료의 45~85%(특정 계층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무직 상태에서만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인도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재직자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등은 발급이 제한된다.
이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소속 근로자'라는 조건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칫 대기업 직장인은 발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인 사람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등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소규모 기업이 재직하고 있으므로 내일배움카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무직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다 취업을 하거나 재직 상태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2020년 이후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카드가 통합됐으므로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수강 중인 과정도 계속 수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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