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육아휴직 퇴사자 '사이닝 보너스' 반납해야"…법원 판단은?[법대로]
전 반도체연구소 직원 상대 약정금 반환 소송
법원, '2년 근무' 조건서 육아휴직 기간 불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2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을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던 전 직원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자 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A씨는 2020년 11월 1일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안된 사이닝 보너스는 회사에서 신규 직원에게 주는 일회성 상여다. 통상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대체로 몇 년 동안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게 된다.
A씨는 근무 1년 3개월께 만인 2022년 2월 7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이듬해 12월 31일 휴직 상태로 퇴사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1월 3일 A씨에게 같은 달 12일까지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삼성전자 측은 그 해 3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A씨가 최소 2년 동안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사이닝 보너스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실제 근무 기간이 1년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이닝 보너스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연결 기준 매출 75조7883억원, 영업이익 6조4927억원을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2% 상승해 4개 분기 연속 70조원대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85% 상승했고 직전 분기보다 29.30%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629_web.jpg?rnd=2025013112413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연결 기준 매출 75조7883억원, 영업이익 6조4927억원을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2% 상승해 4개 분기 연속 70조원대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85% 상승했고 직전 분기보다 29.30%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A씨 측은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삼성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A씨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했다"며 "일반적인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 절차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 미만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 전액을 원고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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