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실적 부족해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처분 정당"
논문 실적 기준 7편 중 6편 부족
재임용 탈락하자 법원에 소송 제기
1심 "재임용 거부에 재량권 남용 없어"
2심, 대학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대법 "합리적 기준따라 임용 심사했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01111885_web.jpg?rnd=20221021165533)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승소한 교수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대학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 대학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재임용 거부통지가 이에 근거하여 이뤄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 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또한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그들을 지도하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이러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또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여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원고에게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B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B 대학은 A씨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을 앞두고 2021년 12월에 교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중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뒤 이를 통지했다.
A씨는 재임용 거부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대학은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했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단 것이다.
이후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원고 패소로, 2심은 원고 승소로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등 학칙에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교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해당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학이 재임용 거부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게재예정증명서의 기재에 따른 논문 발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 등을 통해 재임용 심사대상자로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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