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손배소 승소 확정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 없어져
法 "학문적 표현…사실적시·명예훼손 아냐"
앞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도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 교수. 2022.08.31. bluesoda@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013_web.jpg?rnd=202208311222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 교수. 2022.08.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내려진 판결이 지난 19일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제국의 위안부' 도서 출판·배포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보이고, 피고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민·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의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도 박 교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