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계속 요구하는 선배…직장 내 괴롭힘일까[직장인 완생]
집 근처라며 "데려다 줘"
기다리느라 퇴근 늦기도
괴롭힘 맞다는 판단 존재
"정신적 고통 등 발생했다"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최근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괴롭힘 문제는 큰 화두가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회사 선배, 또는 상사의 끊임없는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용자만이 괴롭힘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료, 선배 등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선배'라는 관계상 우위가 존재해 A씨는 선뜻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카풀 요구를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직장 상사의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괴롭힘 행위자인 과장은 피해자에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카풀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카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카풀을 위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양산지청은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재조사 실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
판례도 존재하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2차례 카풀을 부탁한 직장 상사의 행위를 두고 "직장 상사와의 카풀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올해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이사장의 개인 용무를 위해 교직원에게 운전을 지시한 점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강원학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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