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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계속 요구하는 선배…직장 내 괴롭힘일까[직장인 완생]

등록 2025.02.22 09:00:00수정 2025.02.22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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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라며 "데려다 줘"

기다리느라 퇴근 늦기도

괴롭힘 맞다는 판단 존재

"정신적 고통 등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어느덧 입사 3년차에 접어든 30대 A씨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타 부서의 선배가 집 근처로 이사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그런 가운데 회사 전체 회식으로 A씨와 선배가 한 자리에서 만났다. 당시 A씨는 차를 가져왔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선배는 달랐다. 회식 자리가 끝나자 그는 A씨에게 집도 가까우니 차로 데려다 달라며 '카풀'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 부탁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하루는 "운전해야 하니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카풀을 위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일도 생겼다.

최근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지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괴롭힘 문제는 큰 화두가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회사 선배, 또는 상사의 끊임없는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용자만이 괴롭힘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료, 선배 등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선배'라는 관계상 우위가 존재해 A씨는 선뜻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카풀 요구를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직장 상사의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괴롭힘 행위자인 과장은 피해자에게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카풀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카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카풀을 위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양산지청은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재조사 실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

판례도 존재하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2차례 카풀을 부탁한 직장 상사의 행위를 두고 "직장 상사와의 카풀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올해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이사장의 개인 용무를 위해 교직원에게 운전을 지시한 점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강원학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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