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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판매' 구독자 20만 조폭 유튜버…1심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5.02.23 09:00:00수정 2025.02.23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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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판매 혐의 구속기소

1심 징역 3년·추징금 6410만원

法 "마약 범죄, 사회 전반에 해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41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41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는 1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까?

김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케타민을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00만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자신이 춘천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마약류 거래 알선과 관련해 '실제로 거래한 양은 50g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평가는 케타민 50g 알선과 50g 알선미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g 알선'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41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과 이 사건 죄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공범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서 마약류를 건네받은 사람 중에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J 세야 역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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