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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대량 매수하고 투약한 50대 남성, 징역 4년

등록 2025.02.21 07:02:00수정 2025.02.21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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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 매수

8차례 마약류 범죄 처벌 전력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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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중국에서 들여온 대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모(55)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서씨는 도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에 상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3년 3월 운반책 A·B·C씨 3명과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서 매수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가액 5000만원 이상인 필로폰 약 1㎏을 매수했다.

아울러 서씨는 지난 2023년 12월4일 저녁 의정부시에서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생수와 희석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날 밤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에 있는 고등학교 건물의 옥상 안까지 들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서씨는 의정부경찰서 1층에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2.6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미 8차례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들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인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는 데에 가담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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