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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식 뜬다" 허위 스팸문자 3000만건 뿌린 리딩방 직원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5.02.18 14:44:17수정 2025.02.18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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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 오인"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리당방 업체 직원 박모(31)씨와 정모(3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자를 발송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억3000만원과 함께 2억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범 김모씨의 제안에 따라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로 하고 주가 부양 관련 3000만건에 달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박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기재 등으로 언론과 결합해 투자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러모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정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를 가진 비상장회사를 뜻하는 '펄업체'를 이용해 관련 광바이오 등 신규사업 명목으로 허위나 풍문성 메시지 30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해 주가부양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당시 거래량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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