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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 쏜 총에 맞은 전직 미군, "화해하라"는 법원 뜻 따를까?[법대로]

등록 2025.01.18 09:00:00수정 2025.01.18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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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관이 쏜 실탄,

빗나가 길 걷던 전직 미군 얼굴 관통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

2심 '화해 권고 결정'에도 불복해 상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최근 전직 미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화해 권고 결정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원고에게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최근 전직 미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화해 권고 결정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원고에게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알이 인도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길을 걷던 전직 주한미군의 얼굴을 관통했다. 중상을 입은 퇴역 군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직 미군은 과연 이 결정을 받아들였을까?

미 공군을 전역한 퇴역 군인 A(68)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경기 평택시에서 집 근처의 치과로 향하던 중, 개를 추적하던 경찰관 B씨가 쏜 실탄에 턱을 맞아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근처 민가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문제는 B씨가 쏜 총탄이 핏불테리어를 빗나가 근처 인도 바닥을 맞아 튀어 올라 보행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단 것이다.

이에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그는 1심 당시 정부에 2억5723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 지난해 4월 1심은 이보다 다소 적은 2억828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해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야 했고, 이후로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수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낮에 집 근처에서 얼굴에 총을 맞는 사고를 겪은 충격으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는 집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고,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랫턱에 감각이 없어 일반적인 식사나 대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자괴감과 좌절감,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꼈으며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우울증·조울증·불안감 치료제 등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법 행위라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단순히 개에 대해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등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맹견을 현장을 우연히 지나던 미군이 맨손으로 제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실탄을 사용했어야만 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있었다 하더라도 총기가 아닌 다른 무기로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경찰관인 B씨의 행위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다소 늘어난 2억7000만원을 위자료 및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최근 전직 미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화해 권고 결정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원고에게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 내지 고통의 정도, 이 사건 발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2심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소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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