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끼 北에 군기밀 유출'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北 동반자지만, 반국가적 성격 가져"
"개인적 이익 추구 위해 범행 이르러"
![[서울=뉴시스]](https://image.newsis.com/2024/04/23/NISI20240423_0001533205_web.jpg?rnd=2024042311014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4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자는 반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에 이르렀다"며 질타했다.
이어 "현역 대위를 뒷조사하거나 현역 대위를 접촉해 군조직도 등을 탐지하려고 하고 군 작전체계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해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행히 현역 장교 이모씨는 피고인의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 이상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령을 받고 군사2급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포이즌 탭'(Poison Tab)이라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 북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포이즌 탭은 소형컴퓨터에 휴대폰 유심(USIM)칩과, SD카드 등을 결합한 후 해킹프로그램을 입력해 제작, USB형태로 컴퓨터에 삽입 시 해킹이 가능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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